"행정청 코로나19 업무 지연탓..지하수 허가 연장 반려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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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행정청의 업무가 증가해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신청이 늦어졌다면 신청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 신청을 반려한 제주도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청구한 신청인의 행정심판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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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행심위, 지하수 허가 연장 반려 제주도 처분 부당 결론
"행정청 업무 과다로 허가 지연…신청인 책임 아냐"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정청의 업무가 증가해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신청이 늦어졌다면 신청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귀책 사유가 행정청에 있다고 보고 지하수 연장 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는 결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 신청을 반려한 제주도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청구한 신청인의 행정심판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광어 양식업에 종사중인 A씨는 지난 3월24일 지하수 이용 허가를 받았다. A씨는 유효기간 만료 약 2개월 전인 올해 1월27일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지하수 수질검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업무량 폭증으로 제주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15일 이내 수질검사를 마치지 못했다. A씨는 타기관을 통해 수질검사를 받을 것을 안내받았고, 인근 제주대학교를 통해 수질검사를 의뢰했다.
결국 수질검사 기간 만료 후인 3월30일에 수질검사 성적서를 발급받았고, 절차에 따라 발급받은 성적서를 첨부해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신청을 했다. 하지만 제주도지사는 허가 유효기간이 일주일 지났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씨는 제주지사의 반려 신청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수질검사를 신청한 점을 근거로 연장신청이 지연된 책임이 A씨에게 없다고 판단했다. 또 지하수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광어 양식장을 폐업해야 하는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행정청의 업무가 과다해 연장신청이 늦어진 것은 신청인의 책임이 아니다"라며 "행정청의 업무지연이 원인이었는데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연장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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