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 후 21년 동안 개발부담금 환수 '1767억'.. 대장동 3분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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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도시개발법'이 시행된 후 전국적으로 200건 이상의 도시개발이 진행됐지만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건 5% 미만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을)이 지난 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역대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에 따르면 2000년 7월 도시개발법 시행 후 21년 동안 전국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241건 가운데 개발부담금이 징수된 건은 10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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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논란이 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에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현 경기지사)이 환수했다고 밝힌 5503억원의 30% 수준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을)이 지난 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역대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에 따르면 2000년 7월 도시개발법 시행 후 21년 동안 전국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241건 가운데 개발부담금이 징수된 건은 10건으로 나타났다. 개발부담금 징수 총액은 176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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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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