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 후 21년 동안 개발부담금 환수 '1767억'.. 대장동 3분의1

김노향 기자 2021. 10. 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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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도시개발법'이 시행된 후 전국적으로 200건 이상의 도시개발이 진행됐지만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건 5% 미만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을)이 지난 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역대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에 따르면 2000년 7월 도시개발법 시행 후 21년 동안 전국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241건 가운데 개발부담금이 징수된 건은 10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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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7월 도시개발법 시행 후 21년 동안 전국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241건 가운데 개발부담금이 징수된 건은 10건으로 징수 총액은 1768억원이다. /사진=임한별 기자
2000년 '도시개발법'이 시행된 후 전국적으로 200건 이상의 도시개발이 진행됐지만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건 5% 미만으로 드러났다. 환수금액은 1768억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에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현 경기지사)이 환수했다고 밝힌 5503억원의 30% 수준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을)이 지난 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역대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에 따르면 2000년 7월 도시개발법 시행 후 21년 동안 전국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241건 가운데 개발부담금이 징수된 건은 10건으로 나타났다. 개발부담금 징수 총액은 1768억원이다.

진 의원은 "현행 개발부담금 부담률이 턱없이 낮고 감면·면제 특례를 과도하게 허용해 민간이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사유화하도록 돕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화천대유 사건으로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과도한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지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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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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