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서 조건만남 해요"..전여친 사진·주소 올린 20대男

이주희 인턴기자 2021. 10. 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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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사칭해 조건만남을 유도하고 개인정보를 유포하며 명예를 훼손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4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김진만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음란물 유포)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A씨(28)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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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사진·개인정보 유포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남성들 실제 여성 집 찾아가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헤어진 여자친구를 사칭해 조건만남을 유도하고 개인정보를 유포하며 명예를 훼손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4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김진만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음란물 유포)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A씨(28)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22일 전 여자친구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B씨의 사진과 글을 게시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사칭해 '조건 만남'을 제안하고 다녔다. 그는 “조건(만남) 해요, 1시간 15, 2시간 25”,"자취 중이어서 모텔 말고 제 자취방으로 와주셔야 해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리기도 했다.

A씨는 교제하던 시절 찍은 B씨의 신체 사진을 비롯해 얼굴, 집주소, 직장 등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유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B 씨는 자신의 집에 수시로 찾아오는 남성들 때문에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은 물론 피해자와 그 가족 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사 측은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3개월간의 구금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주희 인턴기자 heehee21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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