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국내 비즈니스 모델 변경한다.. "국내법 준수할 것"

강소현 기자 2021. 10. 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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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수단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따라 국내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는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을)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통과되면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검토하고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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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한준호 의원 "방통위, 하위법령 마련에 심혈 기울여달라"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이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등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구글은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수단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따라 국내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모바일콘텐츠에 대한 앱마켓 사업자의 심사 지연 행위와 특정 결제수단 강제를 금지하고 결제·환불 관련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는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을)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통과되면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검토하고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대표는 "구글은 이용자 최우선이라는 가치 아래 국내법 준수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준호 의원은 "구글·애플 등 앱마켓이 콘텐츠 생태계 발전과 상생을 위해 협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방통위 역시 힘들게 통과된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의 목적과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법 목적을 회피하려는 수단에 대해서는 엄중히 감시하고 경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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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kang42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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