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보료 추가징수금 분할납부 5회→10회로 확대

박철근 2021. 10. 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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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0.1% 한도 내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매년 건보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0분의 1로 정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이 안정적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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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재난적 의료비 지원 2년전 보험료 수입액 0.1%로 제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건강보험공단은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0.1% 한도 내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할 수 있게 됐다. 직장가입자의 국외체류에 따른 건보료 면제기간도 국외체류기간 3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단축된다.

이외에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추가징수금액을 현행 5회 분납에서 10회 이내 분납이 가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사유를 확대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공단 출연금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이라며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국외 업무종사자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현재 전년도 소득에 따른 보험료 정산시 추가징수 대상의 경우 5회 분납에서 감염병 위기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 추가징수금액을 10회 이내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매년 건보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0분의 1로 정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이 안정적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22년도에는 2020년 보험료 수입액 62조4849억원의 1000분의 1인 625억원까지만 출연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국외 출국자의 보험료 면제에 필요한 최소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했지만 업무 종사를 위해 국외 체류 중인 것으로 공단이 인정하는 출국자의 경우에는 1개월만 국외에 머물러도 보험료를 면제받도록 했다.

최종균 복지부 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감염병 등 위기 시에 연말정산 보험료 부담을 분산할 수 있게 됐다”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활동에 종사 중인 국외 체류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경감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철근 (konp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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