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수수 의혹'.. 정찬민 의원 구속

김태욱 기자 2021. 10. 6.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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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찬민(국민의힘·경기 용인시갑) 의원이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정 의원의 사회적 지위, 사건의 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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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찬민(국민의힘·경기 용인시갑) 의원이 지난 5일 구속됐다. 사진은 정찬민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찬민(국민의힘·경기 용인시갑) 의원이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당시(지난 2014~2018년) 경기 용인시 기흥구 소재 특정부지 개발 인·허가와 관련된 비위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정 의원의 사회적 지위, 사건의 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적의원 251명 중 찬성 139명(반대 96명·기권 16명)으로 가결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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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 기자 taewook970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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