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닭볶음면에 닭고기 없어서"..일부 韓라면 멕시코서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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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정부가 한국 제품을 비롯해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라면을 성분 표시 위반 등을 이유로 회수하기로 했다.
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프로페코·PROFECO)은 지난 4일(현지시간) 33개 인스턴트 면 제품들에 대한 품질 조사 결과 9개 제조사의 12개 제품 총 12만9937개를 시장에서 회수한다고 밝혔다.
12개 제품 중엔 치즈 붉닭볶음면과 오뚜기라면 닭고기 맛, 신라면 컵라면 등 한국 제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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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정부가 한국 제품을 비롯해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라면을 성분 표시 위반 등을 이유로 회수하기로 했다. 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프로페코·PROFECO)은 지난 4일(현지시간) 33개 인스턴트 면 제품들에 대한 품질 조사 결과 9개 제조사의 12개 제품 총 12만9937개를 시장에서 회수한다고 밝혔다.
12개 제품 중엔 치즈 붉닭볶음면과 오뚜기라면 닭고기 맛, 신라면 컵라면 등 한국 제품도 포함됐다. PROFECO는 치즈 붉닭볶음면의 경우 스페인어로 ‘매운 치즈 맛 닭고기 라면’이라고 표기해 놓고 실제 표기 성분 상엔 ‘가공 닭고기 맛 분말’과 ‘가공 닭고기 맛’만 함유돼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용 제품인 오뚜기라면 닭고기 맛의 경우 포장 이미지엔 당근이 있지만 실제로는 들어 있지 않은 점, 신라면 컵라면 등은 영양 정보가 제대로 표기돼 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리카르도 세필드 PROFECO 청장은 관련 내용을 설명하며 치즈 붉닭볶음면을 예로 들어 “닭고기 흔적조차 없다. 닭고기에 입을 맞춘 것보다도 (닭고기 함유량이) 적다”며 ‘기만 광고’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밖에 일부 일본 라면과 크노르(Knorr)와 크래프트사의 인스턴트 면 제품 등이 회수 대상 목록에 포함됐다. 코트라 멕시코시티 무역관은 “PROFECO 발표 이후 월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해당 제품들을 진열대에서 치운 상태”라며 “표기 개선 등을 거쳐 판매를 재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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