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닭볶음면에 닭고기 없어서"..일부 韓라면 멕시코서 회수조치

임정환 기자 2021. 10. 6. 07: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멕시코 정부가 한국 제품을 비롯해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라면을 성분 표시 위반 등을 이유로 회수하기로 했다.

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프로페코·PROFECO)은 지난 4일(현지시간) 33개 인스턴트 면 제품들에 대한 품질 조사 결과 9개 제조사의 12개 제품 총 12만9937개를 시장에서 회수한다고 밝혔다.

12개 제품 중엔 치즈 붉닭볶음면과 오뚜기라면 닭고기 맛, 신라면 컵라면 등 한국 제품도 포함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한국 제품을 비롯해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라면을 성분 표시 위반 등을 이유로 회수하기로 했다. 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프로페코·PROFECO)은 지난 4일(현지시간) 33개 인스턴트 면 제품들에 대한 품질 조사 결과 9개 제조사의 12개 제품 총 12만9937개를 시장에서 회수한다고 밝혔다.

12개 제품 중엔 치즈 붉닭볶음면과 오뚜기라면 닭고기 맛, 신라면 컵라면 등 한국 제품도 포함됐다. PROFECO는 치즈 붉닭볶음면의 경우 스페인어로 ‘매운 치즈 맛 닭고기 라면’이라고 표기해 놓고 실제 표기 성분 상엔 ‘가공 닭고기 맛 분말’과 ‘가공 닭고기 맛’만 함유돼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용 제품인 오뚜기라면 닭고기 맛의 경우 포장 이미지엔 당근이 있지만 실제로는 들어 있지 않은 점, 신라면 컵라면 등은 영양 정보가 제대로 표기돼 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리카르도 세필드 PROFECO 청장은 관련 내용을 설명하며 치즈 붉닭볶음면을 예로 들어 “닭고기 흔적조차 없다. 닭고기에 입을 맞춘 것보다도 (닭고기 함유량이) 적다”며 ‘기만 광고’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밖에 일부 일본 라면과 크노르(Knorr)와 크래프트사의 인스턴트 면 제품 등이 회수 대상 목록에 포함됐다. 코트라 멕시코시티 무역관은 “PROFECO 발표 이후 월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해당 제품들을 진열대에서 치운 상태”라며 “표기 개선 등을 거쳐 판매를 재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임정환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