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로 음식 먹여 장애인 질식사..인천 복지시설 사회복지사 1명 구속

지건태 기자 2021. 10. 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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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장애인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 관계자 3명 가운데 사회복지사 1명이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학대치사 혐의로 인천 연수구 모 장애인 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A 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8월 6일 오전 11시 45분쯤 자신들이 일하는 연수구 모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20대 장애인 C 씨에게 억지로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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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건태 기자

20대 장애인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 관계자 3명 가운데 사회복지사 1명이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학대치사 혐의로 인천 연수구 모 장애인 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A 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같은 혐의가 적용된 다른 사회복지사와 직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돌보던 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는 이 시설 원장 B 씨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A 씨 등은 지난 8월 6일 오전 11시 45분쯤 자신들이 일하는 연수구 모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20대 장애인 C 씨에게 억지로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는 당일 점심을 먹던 중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6일 만에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그의 시신을 부검한 뒤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당시 시설 CCTV에는 A 씨 등이 C 씨의 어깨를 팔로 누른 상태로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을 먹이는 장면과 C 씨가 재차 음식을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이동한 뒤 쓰러지는 장면이 담겼다.

A 씨 등 사회복지사 2명은 경찰 조사에서 “C 씨에게 음식을 정상적으로 먹였다”며 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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