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으로 대박난 넷플릭스.. 인센티브는 '독점'·세금은 '나 몰라라'

강소현 기자 2021. 10. 6.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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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배짱장사'로 도마 위에 올랐다.

양정숙 의원은 "한국 매출액을 본사 이익으로 귀속시키면서 세금을 줄이고 망 이용대가는 회피하겠다는 넷플릭스의 뻔뻔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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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정감사]넷플릭스 관계자 "창작자와 동반 성장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배짱장사'로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은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 스틸컷. /사진제공=넷플릭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배짱장사'로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 흥행에 따른 막대한 수익을 독점하면서 콘텐츠 제작사와의 상생안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망 이용대가 미지급 건, 세금회피 의혹까지 더해지며 넷플릭스를 향한 이용자들에 불만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제작 전 IP 구매대금 지불… "창작자 의욕 상실"


지난 5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구갑)은 "넷플릭스는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면서 제작사와 상생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콘텐츠 제작자는 넷플릭스를 통해 아무리 유명한 작품을 만들어도 일정 수익 이상을 받을 수 없다. 계약서상 넷플릭스가 해당 작품에 대한 지식재산권(IP)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 ‘오징어게임’도 예외는 아니다. 소위 ‘오리지널 콘텐츠’ 타이틀을 달고 공개되는 작품들의 경우 모두 넷플릭스가 IP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작품이 제작되기 전 기획 내용을 보고 제작사에 IP에 대한 구매대금을 지불하는 '프리바이(Pre-buy)' 방식이다. 

이후 제작비부터 해외에서의 마케팅·더빙 작업 일체를 넷플릭스가 책임지지만 제작자는 흥행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전 의원은 "넷플릭스의 제작 지원은 고맙지만 IP가 없으면 창작자들의 의욕이 많이 상실된다"라며 "국내에선 방송사업자의 외주제작사 갑질 금지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넷플릭스도 제작사와 상생을 위한 계약서를 작성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은 "계약서에 IP를 인정하는 부분이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영업기밀"이라고 답하며 "넷플릭스는 창작자들의 정당하고 충분한 수익 배분과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로 계약을 맺고 있다"고 강조했다


넷플릭스, 세금회피 의혹도… "매출원가 높여 법인세 적게 부담"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등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같은날 넷플릭스는 세금회피 목적으로 과도한 매출원가를 책정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였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비례대표)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해 국내 매출액 4154억원 가운데 3204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미국 본사에 이전해 매출원가를 높이고 영업이익률은 낮췄다. 지난해 기준 넷플릭스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은 본사 61.1%, 한국 81.1%로, 20% 가량 차이난다.

양정숙 의원은 "넷플릭스는 매출원가를 과도하게 책정한 뒤 한국매출을 본사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한국 내 세금을 크게 줄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매출원가를 본사와 한국지사 간 ‘합의’에 따라 책정한다는 불명확한 기준을 두고 영업이익률을 고무줄처럼 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넷플릭스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은 본사 61.1%, 한국 81.1%로, 20% 가량 차이난다. /자료제공=양정숙 의원실
결과적으로 넷플릭스가 지난해 부담한 법인세는 총 21억7725만원이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넷플릭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약 8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도 세금을 축소하는 불법적인 행태를 규율한 조치다.
양정숙 의원은 "한국 매출액을 본사 이익으로 귀속시키면서 세금을 줄이고 망 이용대가는 회피하겠다는 넷플릭스의 뻔뻔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넷플릭스는 K-콘텐츠의 흥행에 힘입어 전체 매출 증가와 기업가치가 크게 상승한 만큼 한국에서의 책임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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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kang42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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