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부도' 한보철강 체납세금 6억원, 23년만에 징수

김지헌 2021. 10. 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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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옛 철강기업 한보철강의 체납세금 6억1천700만원을 23년 만에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한보철강은 당시 해당 수익권증서와 채권을 구청에 제출하고 2018년 말까지 징수 유예를 받았지만, 최근까지 세금 체납은 그대로였다.

해당 체납 건이 구청에서 서울시로 이관된 후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구청 금고를 담당하는 모 은행 지점에서 수익권증서를 찾아내 A 은행에 제시함으로써 신탁계약의 환가금액인 6억1천700만원을 받아냈다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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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철강의 신탁 유가증권 사본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시는 옛 철강기업 한보철강의 체납세금 6억1천700만원을 23년 만에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997년 부도를 맞은 한보철강은 이듬해인 1998년 강남구청이 부과한 주민세 특별징수분을 납부할 수 없게 되자 A 은행을 수탁자로 하는 유가증권신탁계약을 맺어 납세담보물로 제공했다.

한보철강은 당시 해당 수익권증서와 채권을 구청에 제출하고 2018년 말까지 징수 유예를 받았지만, 최근까지 세금 체납은 그대로였다.

해당 체납 건이 구청에서 서울시로 이관된 후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구청 금고를 담당하는 모 은행 지점에서 수익권증서를 찾아내 A 은행에 제시함으로써 신탁계약의 환가금액인 6억1천700만원을 받아냈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보철강은 1957년 설립돼 재계 서열 10위권까지 진입한 대기업이었으나 차입금을 막지 못해 부도를 맞으면서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불러온 한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2009년 청산 절차가 완료됐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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