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에 음란물 유포한 국립병원 직원들..징계는 솜방망이

설승은 2021. 10. 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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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성매매로 적발된 사례를 포함해 소속 기관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의 복지부 및 소속 기관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징계를 받은 이들은 총 54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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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복지부, 소속 공무원 비위에 제 식구 감싸기"
질의하는 고민정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보건복지부가 성매매로 적발된 사례를 포함해 소속 기관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의 복지부 및 소속 기관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징계를 받은 이들은 총 54명이었다.

이 가운데 72%인 39명은 경징계를, 나머지는 중징계를 받았다.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숙박업소에서 성매매하다 적발된 한 국립 지방병원 간호조무직 공무원에게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 조치를 했다.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17차례 도박을 했다가 입건된 다른 국립 지방병원 보건직 공무원, 불법 음란 사이트 링크를 사내 단체 SNS방에 올려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은 또 다른 국립 지방병원의 운전직 공무원 등도 견책 처분을 받았다.

고 의원은 "복지부가 각종 범죄 행위에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라며 "일부 공무원의 일탈로 전체 공무원의 명예와 사기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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