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도 '정직' 땐 급여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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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기관 직원도 공무원처럼 정직 징계를 받으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산하 공공기관 350곳에 '공공기관 징계제도 중 징계효과 관련 공지'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각 공공기관은 징계 효과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비해야 한다"면서 "정직 처분 시 보수 전액 삭감을 이행하는지에 대해 연말에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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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노사 합의·이사회 의결 주문
앞으로 공공기관 직원도 공무원처럼 정직 징계를 받으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산하 공공기관 350곳에 ‘공공기관 징계제도 중 징계효과 관련 공지’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각 공공기관은 징계 효과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비해야 한다”면서 “정직 처분 시 보수 전액 삭감을 이행하는지에 대해 연말에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정직 처분을 받게 되면 징계 기간 중에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는데, 이를 공공기관까지 일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진 것은 최근 공공기관에서 정직 기간에도 직원 보수를 지급하는 등의 기강 해이 사례가 잇달아 나타났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강원랜드는 자체 보수규정에 근거해 정직 기간 중에도 기본급의 30%를 지급한다. 이에 따라 강원랜드의 한 직원은 욕설과 폭언, 갑질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과 여성 직원을 향한 성희롱이 적발돼 6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는데도 기본급의 30%를 매달 꾸준히 지급받을 수 있었다. 부산항만공사도 내부 규정상 중징계에도 월급의 3분의2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 민간업체로부터 해외 골프 여행 접대를 받아 1개월 정직 처분된 A씨 등에게 급여 600만원을 지급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처분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직원에게 처분 1개월마다 기본급의 60%만 감액한다.
과거엔 국가공무원이 정직 처분을 받아도 무보직 기간에 보수의 3분의2를 지급했지만, 2016년 법을 개정해 지금과 같이 바뀌었다.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은 여전히 과거 관행을 이어 왔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동을 건 것이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24개 공기업에서 징계 처분 사례는 155건이 있었다.
다만 공공기관은 노사 합의를 거쳐 이사회 의결이 이뤄져야 급여 관련 규정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까지는 시일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각 기관이 적합한 내부 절차를 거쳐 관련 규정을 개정했는지 점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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