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접종 완료자도 내일부터 인센티브.. 주한미군·외교관·동반 가족 동일 적용

이범수 2021. 10. 6. 05: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7일부터 코로나19 백신 해외접종 완료자도 접종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해외접종 완료자는 국내 접종자와 달리 사적모임 인원 기준 제외 등 방역수칙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승인한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코비실드 포함), 시노팜, 시노백 등 6개 백신을 정해진 횟수만큼 접종하고 2주가 지난 경우를 말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 예외’ 제외 형평성 논란 불러
격리면제서 보유 입국 땐 확인서 발급
WHO 승인 6개 백신 접종 이력 인정
면제서 없이 입국 내국인도 적용 추진
‘백신 패스’ 미접종자 차별 없도록 검토

5일 서울 동작구 사당종합체육관에 마련된 백신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이날 오후 8시부터 16~17세 청소년 및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부스터샷 사전예약이 시작된다. 2021. 10. 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7일부터 코로나19 백신 해외접종 완료자도 접종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해외접종 완료자는 국내 접종자와 달리 사적모임 인원 기준 제외 등 방역수칙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브리핑에서 “(오는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을 더 지원하기 위해서 해외 예방접종자의 접종 이력을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하게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우선 해외 예방접종자 가운데 격리면제서를 보유하고 입국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접종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들이 보건소를 찾아 본인의 예방접종 증명 내역과 격리면제서 등을 제시하면 보건소에서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이력을 등록하고 확인서를 발급한다. 스마트폰 쿠브(COOV)앱에서 접종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당국은 주한미군과 주한외교단, 이들의 동반 가족에게도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승인한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코비실드 포함), 시노팜, 시노백 등 6개 백신을 정해진 횟수만큼 접종하고 2주가 지난 경우를 말한다. 손 반장은 국내에서 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시노팜, 시노백 등 중국산 백신도 접종이력 인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현재 적용 중인) 입국 시 격리면제 제도를 검토하면서 WHO의 공식 승인백신을 기준으로 했고 이번 조치도 동일한 연장선상”이라고 밝혔다.

향후 당국은 외국에서 백신을 접종하고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하는 내국인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신속히 접종이력을 인정하는 체계를 강구할 예정이다.

당국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는 데 또 하나의 주요 정책으로 꼽히는 백신 패스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손 반장은 “미접종자라 하더라도 많은 외국의 선례를 보면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 등을 제시해서 접종자와 동일하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원치 않는 상황에서의 불편함이 가중되지 않도록 제도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해외 국가에서 6개월까지 효력을 인정하는 백신 패스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도 손 반장은 “현재 예방접종의 유효기간이 얼마인지 아직 과학적으로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6개월 정도로 설정할 이유는 미흡하다. (제도 자체도) 항구적인 제도가 아니다”라며 백신 패스가 한시적인 제도임을 강조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