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자 38명 유치원·학교 등 근무

이범수 2021. 10. 6.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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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위반해 해임 조치가 된 사례가 83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위반 적발 내역'에 따르면 2017~2020년 아동학대 가해자가 취업제한에 적발돼 해임된 것은 총 83건으로 이 중 38건(45.8%)이 교육시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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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취업제한 위반 83명 해임
경력조회 안 지켜.. 시스템 강화 필요

최근 4년간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위반해 해임 조치가 된 사례가 83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절반가량이 유치원, 학교, 학원 등 교육시설에서 근무하다 적발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위반 적발 내역’에 따르면 2017~2020년 아동학대 가해자가 취업제한에 적발돼 해임된 것은 총 83건으로 이 중 38건(45.8%)이 교육시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 체육시설과 게임시설 등의 문화시설에서 적발된 건수는 19건(22.9%)이었고, 의료기관은 14건(16.9%),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은 8건(9.6%), 경비업체나 공공주택 경비 등 경비시설은 4건(4.8%) 순이었다.

현재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가 의무화돼 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0년도 과태료 처분자는 유일하게 의료기관 4건이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상 아동 관련 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 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취업제한 기관 운영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를 통해 취업제한 기관의 취업자에 대한 해임 또는 기관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 신 의원은 “아동학대 취업제한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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