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애인·아동에 요양보호사 보내는 게 맞춤형 긴급돌봄?
취약계층 '돌봄 사각' 살핀다더니
업무·전문성과 맞지 않는 지원에
노인엔 '자격증 미소시자' 배정도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서비스원의 긴급돌봄 서비스를 받은 취약계층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본인에게 맞지 않는 돌봄 제공자에게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은 보육교사, 장애인은 장애인 활동지원사, 노인은 요양보호사가 각각 배정돼야 하는데 다른 자격증을 가진 이들이 배정되는 ‘엇박자 매칭’이 빈번했던 것이다.
5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매칭 현황’을 보면, 긴급돌봄 사업이 시행된 지난 1월19일부터 8월31일까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680건 가운데 42.5%에 이르는 289건에서 돌봄 제공자와 돌봄대상자 간 엇박자 매칭이 발생했다.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은 코로나19 유행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된 취약계층에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본인이나 가족이 확진돼 가정에서 기존 돌봄 서비스를 받기 어렵거나, 요양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돌봄 종사자가 확진돼 인력이 부족한 경우, 간병인이 없어 코로나19 치료병원에 입원하기 어려운 고령 확진자를 돌보는 경우 등이면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황을 보면, 활동지원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요양보호사가 매칭된 일이 긴급돌봄서비스 99건 가운데 72.7%나 되는 72건 발생했고, 아동에게 보육교사가 아니라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가 매칭된 일이 121건 가운데 각각 66건과 38건 발생해 86.5%(104건)나 됐다. 요양보호사가 배정돼야 하는 노인의 경우 458건 가운데 ‘자격증 미소지자’가 돌봄을 제공한 경우가 12.2%(56건)를 차지했다. 56건 가운데 자격증이 아예 없는 사람이 5건이었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지녀서 돌봄 제공 관련 자격증이 없는 이가 51건이었다. 최혜영 의원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지원사 그리고 보육교사는 엄연히 업무의 성격과 전문성이 다르다”며 “돌봄 대상자에게 맞는 돌봄 제공자가 제대로 매칭돼야 코로나19라는 긴급상황에서도 빈틈없는 돌봄 서비스 구현이라는 긴급돌봄의 원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이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한데다 제때 해당 자격을 갖춘 이를 찾는 게 쉽지 않아서다. 사회서비스원에 긴급돌봄 인력으로 채용된 883명 가운데 활동 이력이 있는 인원은 305명으로, 실제 활동률이 34%에 그친다. 각 영역별로 자격증이 있는 이들을 모으기보다 사회서비스원에 소속된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인력을 활용한데다, 긴급돌봄에 투입될 때 방호복을 입고 대상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돌보는 밀착 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기본급 시간당 1만60원 정도에 위험수당도 3111원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임금이 적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부모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긴급돌봄 서비스로 지적장애를 지닌 12살 아동을 돌보게 된 활동지원사 ㄱ씨는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2차례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저는 사회복지사를 준비중이어서 사명감도 있고 경험도 쌓기 위해서 했지만 수당이 적어서 안 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것”이라며 “자격증이 제대로 없는 이들이 긴급돌봄을 하게 되면 대상자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서 당황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와 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대상자에게 맞는 돌봄 제공자를 구하기가 힘들었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전문성이 있는 돌봄 제공자를 보내면 좋겠지만 예산상의 한계도 있고 코로나19로 위험한 상황이라 돌봄인력을 구하기 어려웠다”며 “올해 처음 시행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미흡한 점과 잘된 점을 정리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유해숙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원장은 “돌봄인력을 1년 내내 모집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력을 구하는 건 점점 어렵고, 사회서비스원에 등록돼 있어도 잘 나가려고 하지 않는 난점이 있다”고 말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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