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세무사 해묵은 갈등에 '제2 로톡 사태' 재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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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다.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세무 대리 업무의 소개·알선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일부 개정안(대안)을 두고 이런 뒷말이 나온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갈등이 일단락 되는 듯 했지만, `직업 선택의 자유 그리고 평등의 원칙을 반한다`는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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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계류 중 세무사법 일부개정안 논란
직역 갈등 배경에 위헌 논란 현재진행형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 세무 플랫폼 불똥 우려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다.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세무 대리 업무의 소개·알선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일부 개정안(대안)을 두고 이런 뒷말이 나온다. 법사위는 지난달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위원들 간 개정안 처리 방향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 했다.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지만 개의 일자는 미정인 상태다. 이달 21일까지 예정된 국정감사 이후에나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세무대행 플랫폼들의 `발목`을 잡는 내용이 담긴 조항(제2조의 2) 보다 근본 배경에는 변호사와 세무사 간의 `직역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갈등이 일단락 되는 듯 했지만, `직업 선택의 자유 그리고 평등의 원칙을 반한다`는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국회 법사위 회의록에 따르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장부 작성 대행과 성실 신고 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에 대한 논란이 다시 발생된다`는 법원행정처의 회신 내용을 언급한 뒤, “위헌성이 높고 평등권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면서 “위헌성을 알면서도 눈감아 버린다는 것은 결국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제2소위로의 회부를 강력히 요청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부 작성과 성실 신고 확인이 세무사 직무의 본질적인 업무가 아니라면 위헌 시비가 줄어들지만, 본질적인 영역이라고 한다면 위헌성이 남아있는 법이 된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도 “정말 변호사들이 장부 작성과 성실 신고 확인 업무를 하게 되면 세무사들의 생존을 위협받거나 그럴 정도의 업무 영역이냐”고 따졌다. 소병철 의원은 “어느 한 쪽을 채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과 세무사회의 절충안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해당 부처(기재부·법무부)의 소명 자료 등을 바탕으로 다음 번 회의에서는 결론내는 것으로 마무리 했지만,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율사(律士) 출신이 많이 포진돼 있는 법사위 특성을 한 원인으로 꼽는 시각도 있다.
이번 개정안 처리 논란으로 대한변협과 갈등을 빚고 있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같은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입법 규제 차원이 아니라 직역 단체와의 자율적인 타협안 모색이 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국회 관계자는 “변호사회·세무사회 등 본인들의 전문 영역을 강화해 대국민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면서도 “정부도 직역 단체와 스타트업들 간 갈등 중재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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