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안부 후원금으로 갈비 사 먹고 마사지' 검찰 공소장의 윤미향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윤미향 의원이 횡령한 돈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썼는지 검찰 공소장에 적혀 있다. 공소장 ‘범죄 일람표’를 보면 윤 의원은 갈비집에서 26만원, 발마사지 집에서 9만원을 썼다. 자신의 과속 과태료 8만원도 공금 계좌에서 냈다고 한다. 모금액 182만원을 별다른 표기 없이 자기 딸 계좌로 이체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생활비로 쓴 돈이 217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다. 피해 할머니를 위해 써달라는 국민 기부금과 공금으로 사리사욕을 채운 것이다. 말문이 막힌다.
윤 의원은 횡령 외에 정부와 지자체를 속여 보조금 3억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중증 치매이던 위안부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상금 5000만원을 기부하게 했다는 혐의까지 있다. 이 같은 파렴치는 위안부 운동을 이끈 피해자 할머니가 “윤미향에게 30년 동안 이용만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윤 의원 측은 할머니를 치매 또는 토착 왜구 세력으로 몰았지만, 검찰 공소장은 “나는 재주 넘고 돈은 그들이 받아먹었다”는 피해 할머니 절규가 사실임을 보여준다.
윤 의원이 기소된 건 13개월 전이다. 검찰이 윤 의원 수사를 4개월간 뭉개다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를 적용한 건 도저히 덮을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혐의가 심각한데도 정식 재판은 기소 11개월 만에 처음 열렸다. 아직도 1심 중이다. 그에게 면죄부를 주기 어려운 만큼 재판이라도 오래 끌어 의원 배지를 유지하게 하려는 것이란 의심이 든다. 윤 의원은 여기에 더해 부동산 비위 의혹까지 불거졌다. 민주당은 그래도 윤 의원을 ‘출당’ 조치해 의원직은 지킬 수 있도록 배려했다. 윤미향 지키기에 나선 국가 기관이 한둘이 아니다.
의원직을 지키고 있는 윤미향은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의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이른바 ‘윤미향 보호법’이다. 그런 법을 만든다는 여당 의원들도 놀랍지만 그 법에 제 이름을 올린 윤 의원의 뻔뻔함에는 혀를 내두르게 된다. 그동안 윤 의원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의원직 사퇴를 거부해왔다. 이번에도 검찰 공소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재판에서 소명 중’이라고 부인했다. 끝까지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정권이 연장되면 윤미향이 4년 의원 임기를 다 채우는 기막힌 일도 보게 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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