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 권익위가 5월 의뢰한 '대장동 부패의혹' 덮었다

김형원 기자 2021. 10. 6.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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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게이트]
10월 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구역 모습./연합뉴스

경찰이 올해 ‘대장동 개발’ 부패 신고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의뢰받고도 석 달 만에 내사 종결한 것으로 5일 드러났다. 권익위가 넘긴 대장동 부패 사건은 개발 특혜와는 무관하고, 범죄 혐의점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 경찰 판단이었다.

경찰청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지난 5월 20일 권익위로부터 대장동 개발 부패 사건을 의뢰받아 관할인 경기 분당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대장동 토지 소유주가 주소지 허위 기재로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분당서 지능범죄수사팀은 내사에 착수한 지 석 달 만인 지난 8월 20일 “주소지 기재 경위가 확인되는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도 경찰은 “권익위로부터 넘겨받은 내사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며 “권익위에서 수사 의뢰한 사건은 대장동 개발 특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야당에선 경찰이 대장동 개발 부패 사건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뭉개는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이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화천대유 법인 계좌의 83억원 자금 흐름을 통보받고, 이 직후인 지난 5월엔 권익위에서 대장동 부패 사건도 이첩받았지만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 용산서는 FIU로부터 수상한 뭉칫돈이 여러 차례 현금화됐다고 전달받고도 5개월가량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소환하지 않았다. ‘어렵고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안이라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자 ‘참고인’ 신분으로 김씨를 소환 조사했다. 이와 별개로 분당서 내사 종결된 대장동 토지 보상 관련 사건과 관련해서 야당엔 “경찰 간부가 충성 맹세한 뒤 뭉갰다”는 제보도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범죄사실 개요가 무엇이냐는 야당 질의에 “구체적 내용은 모른다”고 답변했다. 김도읍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장이 온 국민이 다 아는 유동규 혐의조차 모르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경찰이 외압을 받거나, 수사 의지가 없거나, 미래 권력의 눈치 본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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