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검경 수사권 조정 부작용 해결해야

이병종 前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2021. 10. 6.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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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검경(檢警)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사건이 경찰로 몰리면서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나타나는 등 국가 수사 역량이 저하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6대 범죄로 축소되는 대신,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에서 벗어나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업무량이 크게 늘어나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경찰이 직접 수사해야 할 사건이 늘어나면서 일선 경찰관들이 업무 과중으로 수사 부서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 형사 사법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대수술인데도 제대로 된 준비가 없다 보니 수사 인력 이탈이 잇따르고 수사의 질이 떨어져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지난 1~3월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지난해 동기 대비 21.9% 감소했다. 이는 국가형벌권 남용이 줄어든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마땅히 처발받아야 할 범죄자가 수사 단계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한 비율은 올 상반기 9.7%로 지난해 같은 기간(4.1%)보다 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경찰관들이 수사 부서 근무를 기피하는 것은 업무는 과중한데 승진은 잘 안 되기 때문이다. 경찰은 경찰대 졸업생, 간부 후보생 수사 부서 배치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수사 경찰과 일반 경찰을 분리 선발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새로운 수사 제도 도입에 따른 새로운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수사 부서 기피 현상 등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해 수사 경찰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에 대한 양질의 수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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