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정찬민 의원 구속.. 법원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수원=이경진 기자 2021. 10. 6.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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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장 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사진)이 5일 경찰에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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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장 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사진)이 5일 경찰에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8년 용인시 일대 주택 건설을 추진하던 시행사 A사를 상대로 인허가 절차 관련 편의를 봐준 대가로 자신의 지인 등이 이 일대 땅을 시세보다 싸게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경은 정 의원의 이 같은 행위가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계기로 관련 수사를 시작한 이후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한 것은 정 의원이 처음이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의원 251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39명, 반대 96명, 기권 16명으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사례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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