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퇴폐업소 갔다가 소환..고위직으로 재부임

한세현 기자 2021. 10. 6.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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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중국에 파견됐던 한 국정원 직원이 근무 시간 퇴폐 마사지 업소에 갔다가 적발돼 조기 소환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지난해 초, 다시 중국 공관에 고위직으로 부임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A 씨/국정원 소속 중국 공관 고위관계자 :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잖아요, 없으니까요. (국정)원에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끊겠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업무 하는 데 방해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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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거 중국에 파견됐던 한 국정원 직원이 근무 시간 퇴폐 마사지 업소에 갔다가 적발돼 조기 소환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지난해 초, 다시 중국 공관에 고위직으로 부임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가정보원 직원 A 씨는 주중국대사관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2005년, 중국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업무 시간에 퇴폐 마사지 업소에 갔다가 현장 단속에 적발된 겁니다.

공안 조사를 받은 뒤, A 씨는 국내로 소환됐습니다.

당시 국정원에서 인사 업무를 했던 관계자는 "외교 마찰 우려 등으로 파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기 소환된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A 씨를 소환 조치했을 뿐 다른 징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A 씨는 국정원 내 주요 부서를 거쳤고, 3급으로 승진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초, 중국 현지 공관에 고위직으로 부임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을 담당하는 국회 정보위의 한 국회의원은 "부적절한 처사로 파견국에 신분이 노출된 국정원 직원을 해당 국가로 다시 보내는 건, 외교도, 정보 수집 업무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에 약점을 잡힐 수 있는 인물이라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해명을 듣기 위해 A 씨에게 연락했지만,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A 씨/국정원 소속 중국 공관 고위관계자 :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잖아요, 없으니까요. (국정)원에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끊겠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업무 하는 데 방해하지 마세요.]

국정원은 "A 씨가 중국 현지에서 체포돼 소환됐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당시 중국 공안당국이 A 씨를 처벌하지 않았고, 마사지 업소를 방문한 것도 현지 정보원 관리 차원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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