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004년 음주운전 때 혈중알코올농도 0.158%..면허취소 수준 만취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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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선고받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58%의 만취 수준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 당시 기준으로는 재범, 사고 발생,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농도 등에 해당할 경우 15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이 지사에게 당시 기준으로 높은 벌금이 선고된 데 대해 음주운전 재범 의혹을 제기되자, 이 지사 캠프는 100만원 이하 벌금까지 포함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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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선고받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58%의 만취 수준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사는 이 음주운전으로 15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 지사의 벌금이 당시 초범 기준으론 높은 것 아니냐며 이 지사에 대해 재범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법원의 약식명령 결정문을 확인한 결과 당시 면허취소 기준을 넘긴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높은 벌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약식명령 결정문에 따르면 이 지사는 2004년 5월 1일 오전 1시 21분쯤 혈중 알코올농도 0.158%의 상태로 자택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중앙공원 앞 도로까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이 지사는 이 음주운전으로 경기 분당경찰서에 입건됐고, 같은 해 7월 28일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그 당시 기준으로는 재범, 사고 발생,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농도 등에 해당할 경우 15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당시 음주운전 초범에게는 통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에게 당시 기준으로 높은 벌금이 선고된 데 대해 음주운전 재범 의혹을 제기되자, 이 지사 캠프는 100만원 이하 벌금까지 포함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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