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004년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0.158%..면허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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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8%의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오늘(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약식명령 결정문을 보면, 이재명 후보는 2004년 5월 1일 새벽 1시 2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상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에서 수내동 중앙공원 앞 도로까지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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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8%의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오늘(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약식명령 결정문을 보면, 이재명 후보는 2004년 5월 1일 새벽 1시 2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상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에서 수내동 중앙공원 앞 도로까지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후보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같은 해 7월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는 이 후보의 음주운전 150만 원 벌금 전과를 놓고, 초범 기준으로 높은 것 아니냐는 논란과 함께 '음주운전 재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포함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공개하며 음주운전은 한 차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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