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사장 임명동의제' 노사 대립, 무단협 사태 벌어져
[스포츠경향]
SBS가 사장 임명동의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장기화하며 사상 초유의 ‘무단협 상태’가 발생했다.
SBS는 올 초 단체협약 개정 협상에서 SBS와 SBS A&T 사장,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를 폐기하겠다고 밝혔고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가 이에 반발하자 지난 2일 단협 해지를 통보했다.
노사는 2017년 10월 방송사로서는 최초로 사장 등 최고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 도입에 합의했지만, 사측은 윤창현 전 SBS 노조위원장이 대주주와 경영진을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해당 합의는 파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이후 사측에 SBS 사장을 임명동의 대상에서 빼고 보도영상본부장과 보도국장, 뉴미디어국장, 시사교양국장, 편성국장을 추가하는 방안과 노조 추천 사외이사 도입을 제안했으나 사측은 거부한 상황이다.
SBS는 지난 3일부로 무단협 상태에 놓였다. 무단협 상태에선 급여와 휴가 등 근로자의 근로권에 관한 기본 사항은 유지되지만 노조 활동 중 조합비 일괄 공제와 노조 임원의 전임 활동 등이 중단된다.
정형택 SBS 노조본부장은 5일 조합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당장의 불편과 귀찮음 때문에 싸움을 포기하고 2008년 이전으로 돌아갈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존엄과 가치를 위한 싸움, 공적 책임을 다해 시민사회로부터 신뢰를 쌓아가는 싸움을 시작할지를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SBS 노조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했으며, 노사는 단협을 위한 본교섭은 진행할 예정이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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