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고발사주, 중대 사건..공수처 이첩 아닌 이송이라 썼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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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관련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그냥 의혹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에게 "작년 2월 손준성 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보임된 이후 윤 전 총장 장모 대응 문건이 대검에서 작성되고, 4월 3일 1차로 고발장이 김웅 의원에 전달되고 8일 2차 전달됐다"며 "손 검사가 취임 후 3개월만에 판사 사찰, 유시민 전 장관 등 민간인을 사찰해 결과를 고발장에 담아 고발사주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했다는 추론이 가능한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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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관 통해 이첩 표현 썼으나 문서에 이송이라 썼다"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이세현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관련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그냥 의혹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에게 "작년 2월 손준성 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보임된 이후 윤 전 총장 장모 대응 문건이 대검에서 작성되고, 4월 3일 1차로 고발장이 김웅 의원에 전달되고 8일 2차 전달됐다"며 "손 검사가 취임 후 3개월만에 판사 사찰, 유시민 전 장관 등 민간인을 사찰해 결과를 고발장에 담아 고발사주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했다는 추론이 가능한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전체적으로 김 의원이 지적한 의혹이 그냥 의혹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윤 전 총장 지휘하에 선거개입 시도가 있었다면 대검이 감찰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김 의원에 말에 박 장관은 "감찰이 여러 부분 진행되고 있고, 법무부도 향후 일정부분 관여할 생각"이라면서 "그러나 수사로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전 총장이 지난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은 오는 14일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박 장관에게 "고발사주와 윤 전 총장 장모 대응 문건 등 검찰권 남용 관련 내용이 재판부에 제출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참고서면 형태로 일부 제출됐다"며 "필요한 범위내에서 (추가)제출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검찰의 검찰권 농단 수준이 헌법 위에 올라가 있다"면서 "검찰권 농단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해 국민들에게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현재 드러나 있는 범죄 수사에 대한 결과의 일부가 서울중앙지검을 거쳐서 공수처에 이첩됐다"며 "이 사건을 제보했던 공익신고자의 인터뷰 내용, 텔레그램을 포함한 여러 디지털정보, 사건이 일어난 시점과 장소, 그리고 여러가지 상황으로 볼 때 이 사건은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특히 헌법상 직업공무원 제도, 정당제도, 검찰제도 등 국가 기본틀이 훼손될 가능성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과 대검 감찰, 공수처에 의해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이 "현직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을 확인했다"며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것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공보관을 통해 이첩이란 표현을 썼으나 문서에는 이송을 썼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보내면서 "현직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을 확인하고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이송'은 사건의 유무죄 결론을 내는 절차가 아닌데도, 사건을 단순 이송하면서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을 확인해 마치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공표했다는 검찰 내부의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이첩된 사건이 공수처 수사 사안도 아니고 관련 범죄도 아닌데 법적 근거 없이 이첩했다"며 "고발장 작성자와 구체적으로 전달된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직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며 사실상 죄가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피의자나 죄명을 얘기하면 전체적인 수사 얼개가 드러나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공수처가 수사 할 수 있는) 관련 사건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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