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구속.."범죄 혐의 소명"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정 의원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나, 사건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토지 4필지를 지인 등 3명에게 시세 이하의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제안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사들인 땅은 정 의원이 소유한 땅과 인접한 부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의원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 주변을 개발하려고 땅을 사놓은 건설업자에게 개발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해당 부지를 시세 이하의 가격에 넘기도록 요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지인 등이 해당 부지를 사들여 얻은 이익은 4억 6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구속 영장이 발부된 건 정정순 의원과 이상직 의원에 이어 정 의원이 세 번째입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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