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004년 음주운전 때 0.158%..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슬비 기자 2021. 10. 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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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04년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그간 음주운전 초범치고는 벌금이 150만원으로 높아 이 지사에 대해 ‘재범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의 약식명령 결정문을 확인한 결과 당시 면허 취소 기준(0.1% 이상)을 넘긴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벌금이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열린 "자치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10대 정책공약'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에서 마스크를 고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입수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약식명령 결정문에 따르면 이 지사는 2004년 5월 1일 오전 1시 21분쯤 혈중 알코올농도 0.158%의 상태에서 자택을 출발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중앙공원 앞 길가까지 차를 몰았다. 이 지사는 당시 음주운전 혐의로 경기 분당경찰서에 입건됐고 같은 해 7월 28일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 지사의 ‘150만원 벌금’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다. 150만원의 벌금은 통상 사고가 나거나 재범 또는 면허 취소 수준의 폭음 등일 경우 선고된다. 과거 음주운전 초범에게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이에 이 지사가 ‘음주운전 단속에 두 번 이상 걸린 재범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재명 캠프는 지난 8월 100만원 이하의 모든 전과를 공개하며 “음주운전은 한 차례”라고 재차 해명했다. 다만 벌금이 왜 150만원이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 지사 캠프 선대위원장 우원식 의원은 “제보자를 만나기 위해 서두르다 실수한 음주운전”이라고 해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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