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004년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0.158% 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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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2004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약식명령 결정문에 따르면 이 지사는 같은 해 5월 1일 오전 1시 21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상태로 자택에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중앙공원 앞 도로까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사는 이 음주운전으로 150만원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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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선고받았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158%의 만취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2004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약식명령 결정문에 따르면 이 지사는 같은 해 5월 1일 오전 1시 21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상태로 자택에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중앙공원 앞 도로까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사는 이 음주운전으로 150만원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앞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선 이 지사의 벌금이 당시 초범 기준으로는 높다면서 음주운전 재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 지사는 100만원 이하 벌금까지 포함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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