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안부 할머니 돈 쌈짓돈처럼 쓴 윤미향, 의원직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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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와 그 후신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재직 시 후원금 유용 혐의로 재판 중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구체적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윤 의원 공소장의 '범죄 일람표'에 따르면 후원금 1억37만원을 무려 217차례에 걸쳐 쓴 내역들이 상세히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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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내용은 참담함 그 자체다. 윤 의원은 2015년 3월 갈비집에서 26만원을, 돼지고기집에서 18만4000원을 결제했다. 그해 7월엔 발 마사지숍에 들러 9만원을 썼으며, 일부 후원금은 자신이 내야 할 공과금으로 사용했다. 이것이 다가 아니다. 2016년 4월엔 속도위반 교통과태료 8만원을 정대협 계좌에서 빼서 납부했고, 자기 의료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지출했다. 2018년엔 정대협 계좌에서 25만원을 개인 계좌로 보내며 ‘윤미향 대표 종합소득세 납부’라고 용처를 적시해 놓기도 했다. 심지어 모금액 중 182만원을 딸의 계좌로 이체하는 일까지 있었다. 위안부 후원금을 자신의 쌈짓돈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데도 윤 의원은 지난 8월 첫 공판에서 횡령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지난 30년 동안 활동가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며 “검찰은 정대협이 윤미향의 사조직이라고 하는데 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이해한다는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다. 윤 의원의 말에 공감해 줄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 의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9월 윤 의원의 후원금 유용 혐의가 불거졌지만 당원권 정지만 했고, 지난 6월 부동산 투기의혹이 일었을 때도 출당조치만 취한 탓이다. 부친의 농지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던진 윤희숙 전 의원의 처신과 대조적이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고생시키고 끌고 다니면서 이용만 해먹은 일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했던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재판 결과를 봐가며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몰염치한 일이다. 윤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속죄하는 길임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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