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구속

정반석 기자 2021. 10. 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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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장일 때 주택건설 시행사로부터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정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의원은 2014년 7월, 용인 보라동에 주택 건설을 추진하려던 A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지인 등이 이 일대 땅을 시세보다 싸게 넘겨받을 수 있도록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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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장일 때 주택건설 시행사로부터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정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사건 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2014년 7월, 용인 보라동에 주택 건설을 추진하려던 A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지인 등이 이 일대 땅을 시세보다 싸게 넘겨받을 수 있도록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반석 기자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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