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004년 한 차례 음주운전.. 0.158% 면허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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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받은 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기 때문으로 5일 확인됐다.
이 날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부터 받은 약식명령 결정문을 보면, 이 지사는 지난 2004년 5월1일 오전 1시21분께 자택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중앙공원 앞 노상까지 음주운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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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선]
이재명 경기지사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받은 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기 때문으로 5일 확인됐다.
이 날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부터 받은 약식명령 결정문을 보면, 이 지사는 지난 2004년 5월1일 오전 1시21분께 자택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중앙공원 앞 노상까지 음주운전을 했다. 이때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8%였다. 분당경찰서에 입건된 이 지사는 같은 해 7월28일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전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이 지사가 지금껏 받은 약식명령 결정문을 모두 확인한 결과 음주운전은 한 차례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지사의 음주운전 재범 의혹이 제기됐다. 다른 후보들은 “과거에는 음주운전 초범 벌금이 70만원이었다”며 재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지사 캠프는 벌금 100만원 이하 모든 전과 기록을 공개하며 “음주운전은 한 번”이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서영지 김미나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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