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외세간섭대처법' 통과

박은하 기자 2021. 10. 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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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여당 법안 발의 3주 만에 밀어붙여
“기본권 침해·언론 자유 위협” 비판

싱가포르 여당이 외국의 내정간섭을 막겠다며 ‘외세간섭대처법’을 통과시켰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언론 자유 등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싱가포르 국회는 4일 10시간의 격론 끝에 찬성 75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외세간섭대처법을 통과시켰다고 현지 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가 5일 보도했다. 외세간섭대처법은 인터넷과 싱가포르 현지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혹은 외국의 대리인이 싱가포르에 적대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제안됐다.

법안에 따르면 당국은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이용자 정보 제출이나 콘텐츠 또는 애플리케이션(앱)의 삭제를 명령할 권리를 갖는다. 또 정부는 싱가포르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들을 ‘정치적 요주의 인물(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법안이 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여지가 크다며 반발했다. 특히 가뜩이나 위축된 언론 자유가 더 위협받을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싱가포르에서는 2019년부터 가짜뉴스방지법이 시행 중이다. 정부가 가짜뉴스라고 판단한 기사를 온라인상에서 삭제하거나 정정보도와 나란히 게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이다. 온라인 매체 디 온라인 시티즌(TOC)의 편집장이 최근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져 법원으로부터 21만싱가포르달러(약 1억8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는 등 언론인 대상 명에훼손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다니엘 바스타드 국경없는기자회 아시아·태평양 데스크 책임자는 “외세간섭대처법은 (외세간섭에 대한) 정의가 극도로 모호하다”며 “잠재적인 외세간섭의 위험을 구실 삼아 독립매체를 비롯해 정부와 여당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 국내 단체들 탄압을 제도화했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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