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들 복지 제공 막는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하라"

노도현 기자 2021. 10. 5. 21:5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시민사회단체들 30곳 참여
연내 철폐 위한 연대체 출범

“정신장애인의 복지 진입을 막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를 폐지해야 합니다.”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를 위한 연대체가 5일 출범했다. 경남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30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차별 철폐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 연대’(연대) 출범식을 열고 “연내에 장애인복지법 15조를 폐지하고 정신장애인 복지권이 보장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는 조현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등 4가지 만성정신질환이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장애인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규정을 취지보다 과도하게 해석·적용해 정신장애인을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적용에서 배제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해 제공하는 주거 편의·상담·치료 등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

게다가 복지서비스 규정이 잘 갖춰진 장애인복지법과 달리 정신건강복지법은 복지서비스 지원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예산지원의 근거가 미비하다. 정신건강복지법으로는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공백을 메우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안을 발의한 상태다.

연대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가 부족한 탓에 사회로 복귀해도 갈 곳이 없어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에 머물러야 하는 이들도 상당수다. 정신재활시설이 있긴 하지만 입소기간이 최대 5년뿐이다. 이런 탓에 정신장애인은 장애유형 중 가장 높은 기초생활보장 수급률과 가장 낮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도 정신장애인 대책은 담기지 않았다.

연대는 “정신장애인은 복지의 대상이 아닌 병원 입원과 약물치료의 대상으로만 삼는 정책이 지금껏 유지되고 있어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 누려야 할 복지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7만여명이 넘는 정신장애인들이 아직도 비인간적인 강제입원과 강제치료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