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라 신고 못 해"..대낮에 여성 납치 감금

JIBS 하창훈 2021. 10. 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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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노리고 불법 체류자를 납치해 감금한 중국인들이 붙잡혔습니다.

이들 역시 불법 체류자였는데, 공무원을 사칭하며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불법 체류자라 피해 신고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역시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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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돈을 노리고 불법 체류자를 납치해 감금한 중국인들이 붙잡혔습니다. 이들 역시 불법 체류자였는데, 공무원을 사칭하며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IBS 하창훈 기자입니다.

<기자>

잠복 중이던 경찰을 피해 남성 1명이 재빠르게 달아납니다.

긴박한 추격전이 시작된 지 2분여. 도주하던 남성은 결국 경찰에 검거됩니다.

붙잡히자마자 범행 사실부터 부인합니다.

[검거 당시 피의자 : 내가 여자의 돈을 빼앗았다고요? (그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 남성은 40대의 중국인인 A 씨.

A 씨는 지난달 18일 공범과 함께 혼자 걸어가던 중국인 40대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한 뒤 현금 23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토요일이기는 했지만 이들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날이 밝은 시간대 대범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도 계획적이었습니다.

피해자가 혼자 사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동선을 미리 파악했고, 차량에 강제로 태우는 과정에는 공무원을 사칭해 범죄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불법 체류자라 피해 신고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역시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경찰은 불법 체류자여도 범죄 피해를 당해 신고한 경우, 불법 체류 통보를 면제해준다며 피해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피해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명철 JIBS, 화면제공 : 제주서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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