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백신 패스 도입, 미접종자 차별 없게 세심한 보완책 마련해야
[경향신문]
정부가 백신 접종자 등에게 일종의 면역 증명서인 ‘백신 패스(pass)’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사람들에게 발급해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에 편의를 줌으로써 시민들의 백신 접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도 백신 패스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이 66%로, 반대 의견보다 배 이상 많았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중 접종 미완료자가 90% 이상인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해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데 백신 패스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최근 청와대 게시판에 패스 도입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닷새 만에 5만명이 동의했다. 백신을 접종할지 여부는 개인이 선택할 사안이라며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기본권을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백신 미접종자는 580만여명에 이른다. 이들 중에는 기저질환이나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등 의료적 문제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특정한 약을 먹으면 두드러기 등 부작용이 나는 경우 백신을 맞아도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백신 패스 도입이 달갑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차별 이전에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가르는 것 자체가 불편할 수도 있다. 개중에는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백신을 일부러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니, 이런 사람들 때문에 패스 도입을 꺼릴 이유는 없다.
지난 4월 덴마크가 시작한 이래 독일과 프랑스 등도 백신 패스를 도입했다. 패스 도입 후 검사자 숫자가 늘고 백신 접종률도 꾸준히 오르는 등 효과가 뚜렷하다. 백신 접종이 최선의 방역 수단인 상황에서 백신 패스는 도입하는 게 맞다. 하지만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나 다른 권리 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미접종자들도 일반 시설은 이용하게 하되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만 사용을 제한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48~72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 지참과 병원에서 발급받은 병력 인증서를 인정해 주는 방식은 참고할 만하다. 방역당국은 5일 접종 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못한 12세 미만과 소아청소년들에 대한 백신 패스 적용은 예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이 또한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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