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특위 출범 논의 지지부진
[스포츠경향]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언론개혁 법안 논의를 위한 국회 특위 출범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위를 꾸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골자인 언론중재법과 함께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과 ‘패키지’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특위는 여야 9명씩 모두 18명으로 구성하고, 특위의 활동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특위 출범 합의 후 1주일 가까이 흘렀지만, 국회가 지난 1일 국정감사에 돌입하면서 출범 시점 논의는 물론 당별 위원 인선도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이번 국감이 ‘대장동 국감’이라고 불릴 만큼 초반부터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공방전양상으로 흐르면서 특위 출범 논의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때문에 정치권에선 상임위별 국감 일정이 대체로 마무리되는 21일 이후나 돼야 특위 출범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여야 모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국감 후 대선 정국이 본격화하면 특위 관련 논의가 더더욱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고개를 든다.
일단 여당인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특위를 출범시킨다는 원칙하에 위원 인선을 고심 중이다.
언론법 관련 상임위인 문체위와 과방위,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위원으로 참여시키되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소수당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역시 미디어 특위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문체위 소속 의원이나 언론인 출신 의원들을 특위에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제안을 받은 당사자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거대 여당의 언론중재법의 본회의 상정을 저지했던 만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기류도 국민의힘 내에서 감지된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의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수용할 수 없고, 특위 논의를 거치더라도 이 같은 입장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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