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억지로 먹여 장애인 질식사..사회복지사 1명만 구속

김상민 기자 2021. 10. 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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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장애인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인천 한 장애인 복지시설 관계자 3명 가운데 사회복지사 1명이 구속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해당 시설 사회복지사 A씨를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원은 같은 혐의가 적용된 다른 사회복지사 B씨와 직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돌보던 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 (업무상 과실치사)를 받는 이 시설 원장 C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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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장애인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인천 한 장애인 복지시설 관계자 3명 가운데 사회복지사 1명이 구속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해당 시설 사회복지사 A씨를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재판부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같은 혐의가 적용된 다른 사회복지사 B씨와 직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돌보던 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 (업무상 과실치사)를 받는 이 시설 원장 C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장 판사는 B씨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에 의해 소명되는 사건 발생 경위, 사건에 관여한 정도,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원장 C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등에 관해 피의자가 다퉈 볼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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