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장애인 복지서 배제"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연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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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편견과 낙인, 차별 속에서 고통받는 정신장애인들은 아직도 비인간적인 강제입원과 강제치료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예산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의해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연대는 "장애인복지관 이용, 정신 재활시설서비스 이용, 각종 고용지원제도,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 활동지원서비스, 공동생활가정 거주 등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복지서비스들을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신과 입원과 약물치료 외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는 가운데 정신장애인들은 사회적 편견과 낙인, 차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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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편견과 낙인, 차별 속에서 고통받는 정신장애인들은 아직도 비인간적인 강제입원과 강제치료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예산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의해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정신장애인을 장애인 복지서비스에서 배제하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를 위한 연대체가 출범했다. 경남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3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차별 철폐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연대’(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연대)는 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출범식을 열고 “장애인복지법 15조가 폐지되고 정신장애인 복지권이 보장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장애인 중 정신건강복지법과 국가유공자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연대는 장애인 복지 실무 현장에서 이 법을 과도하게 해석·적용해 정신장애인이 장애인 복지정책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연대는 “장애인복지관 이용, 정신 재활시설서비스 이용, 각종 고용지원제도,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 활동지원서비스, 공동생활가정 거주 등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복지서비스들을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신과 입원과 약물치료 외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는 가운데 정신장애인들은 사회적 편견과 낙인, 차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신장애인은 장애유형 가운데 가장 높은 기초생활보장 수급률과 가장 낮은 취업률을 보이나,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서도 관련 지원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 법안은 지난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뒤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은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는 정신장애인을 치료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동등한 인권의 주체이자 복지의 수급자로 바라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연내에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하고, 정신장애인 복지권이 보장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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