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생숙처럼 대출규제·전매제한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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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식산업센터가 생활형숙박시설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는 대출규제나 전매제한이 없고 주택수에도 포함하지 않으며 청약통장도 필요없는 등 사야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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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식산업센터가 생활형숙박시설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는 대출규제나 전매제한이 없고 주택수에도 포함하지 않으며 청약통장도 필요없는 등 사야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식산업센터에는 제조나 IT같은 산업시설이나 교육·의료 등 상업시설 뿐 아니라 기숙사 형태의 주거 시설도 들어설 수 있다.
조 의원은 오피스텔과 해당 기숙사가 구분하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숙사가 오피스텔보다 분양가는 싼 데 시설 차이가 없고 편의시설은 다 갖추고 있는데다 입지도 더 좋아 임차인 구하기도 용이하다"며 "(투자 관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기숙사는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직원 대상이기 때문에 소유는 공장주만, 임차인은 공장 소속 근로자여야 하는 게 원칙이다. 현재 투자 목적으로 기숙사를 분양받고 타인에 임대를 주는 게 위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의 녹취에 따르면 한 공인중개사는 기숙사에 대해 "직원이 사용하는 게 원칙"이라며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 수 논쟁이 생길 수 있어서 전입신고는 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기숙사라는게 지식산업센터 내에서 운영하거나 그곳에 직장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용도"라고 전입신고 하면 안되는 사람들로만 입주시킨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조 의원은 "주거여건이 좋다 보니 기숙사라 하더라도 각종 편법을 동원해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며 "제도가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인 만큼 도심 상단 밖에 지어지는 지식산업센터에도 오피스텔을 짓는 게 나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다양한 주거요건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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