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육아휴직 6개월 후 10명 중 4명은 퇴직"

이민호 2021. 10. 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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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육아휴직자의 육아 휴직 후 6개월 후 고용유지율이 80%로 최고수치를 달성했다고 밝혔으나, 육아휴직 후 6개월이 지나 수령할 수 있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미수령 비율이 36%에 달해 실제로 10명 중 4명은 직장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이수진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9월에 제출받은 '육아휴직자 고용유지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 고용유지율은 80.1%로 2010년 67.6% 기록 후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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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6개월 지나 수령 '사후지급금'..미수령 36%
5일 이수진 의원은 육아휴직 후 6개월이 지나 수령할 수 있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미수령 비율이 36%에 달해 실제 육아휴직자의 고용유지율이 정부가 발표한 수치 만큼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진 의원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육아휴직자의 육아 휴직 후 6개월 후 고용유지율이 80%로 최고수치를 달성했다고 밝혔으나, 육아휴직 후 6개월이 지나 수령할 수 있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미수령 비율이 36%에 달해 실제로 10명 중 4명은 직장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이수진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9월에 제출받은 '육아휴직자 고용유지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 고용유지율은 80.1%로 2010년 67.6% 기록 후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연도에 육아 휴직을 종료하고 1년 이상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자 수를 기준으로 조사했다. 하지만 육아 휴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수령할 수 있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미수령 비율'은 지난 6월 기준 36.1%를 기록했다.

실제 노동 현장에서 육아 휴직자는 6개월이 지나기 전에 10명 중 4명 가량이 퇴직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임신 근로자에 대해 시간외 근로를 실시(근로기준법 제74조 5항 위반) 모성보호 위반으로 네이버도 적발된 적이 있다. 또한 적발되는 사례를 보면 2019년 이후 3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882건, 99인 이하 사업장에서 350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80%를 기록했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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