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1.5만명, 종부세 단독명의 납부 신청
보도국 2021. 10. 5. 17:31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 4쌍 중 1쌍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단독명의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전체의 23.6%인 1만5,137건 접수했습니다.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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