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확률형아이템 문제 공정위가 나서야"

김한준 기자 2021. 10. 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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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정감사에서 확률형아이템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동수 의원은 "규제 미비로 인해 게임 이용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공정위에 확률형아이템 문제를 지적했던 유동수 의원은 공정위가 이후 넥슨을 조사한 것 외에는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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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게임산업법 개정 위한 정책적 근거 제공 노력해야"

(지디넷코리아=김한준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정감사에서 확률형아이템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동수 의원은 "규제 미비로 인해 게임 이용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12월 확률형아이템 구성확률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지만 실제 개정된 고시에서는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공정위에 확률형아이템 문제를 지적했던 유동수 의원은 공정위가 이후 넥슨을 조사한 것 외에는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억지력을 갖고 있지 못 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자율규제 미준수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명단 공개 외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며 게임 이용자도 자율규제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미준수게임에 등재되는 것이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확률형아이템의 정의와 구성확률 공개범위를 법령으로 강제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문제점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공정위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시 개정, 게임산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적인 근거 제공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준 기자(khj1981@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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