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정의연 돈 갈비 집, 풋샵 등에서 사적사용' 보도에 "사실 아니다"

서종민 기자 2021. 10. 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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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5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자금을 음식점 등에서 임의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 공소장을 토대로 한 조선일보의 보도를 거론한 뒤 "검찰의 공소사실을 확정된 범죄로 치부하며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는 보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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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5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자금을 음식점 등에서 임의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 공소장을 토대로 한 조선일보의 보도를 거론한 뒤 “검찰의 공소사실을 확정된 범죄로 치부하며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는 보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공소장을 토대로 윤 의원이 정의연에서 모금한 돈을 ○○갈비, □□풋샵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217차례에 걸쳐 후원금 1억37만여 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언급된 건들은 행사 경비를 비롯한 공적 업무 또는 복리후생비용으로써 공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들”이라며 “일부 개인적 용도의 지출은 모금한 돈이 아닌 제 개인 자금에서 지출됐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조선일보를 향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범죄로 단정 짓고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작금의 행태를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불러온 오늘의 부당한 상황을 끝까지 잘 헤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8개 혐의로 지난해 9월 윤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법에서 맡은 윤 의원 재판은 지난 8월 기소된 지 11개월 만에 첫 공판이 열리며 1심이 진행 중이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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