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동물들 짐짝 취급 안 돼..반려동물 범위 넓혀야"

최서윤 기자 2021. 10. 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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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동물을 온라인으로 구매 후 고속버스 등으로 배송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동물의 운송 수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희귀동물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 배송은 고속버스나 일반 택배, 또는 퀵 서비스 등 수단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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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확대 필요"
앵무새. 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희귀동물을 온라인으로 구매 후 고속버스 등으로 배송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동물의 운송 수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희귀동물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 배송은 고속버스나 일반 택배, 또는 퀵 서비스 등 수단을 사용한다.

살아있는 동물들이 짐짝 취급에 가까운 과정을 거쳐 배송되면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생명 경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것이 안 의원의 지적이다.

동물보호법상 운송 중인 동물에게는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있다. 급격한 체온변화와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를 차량에 갖추도록 명시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제외한 동물의 택배 발송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운송방법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현재까지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적발된 것은 단 5건에 불과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 의원은 동물보호법상 개, 고양이, 토끼, 패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 6종으로 한정돼 있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려동물의 경우 동물보호법상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법이 정한 동물 운송업자를 통해서만 배송이 가능하다. 반면 기타 동물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안 의원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서 거주 공간의 제약을 덜 받는 희귀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허술한 규정으로 인해 짐짝취급을 받는다"며 "지금보다 명확한 동물 배송 근거 법령이 마련돼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반려인들의 다양한 기호를 반영하지 못한 법안 개정 또한 시급하다"며 "반려동물의 범위를 확대시켜 법적 보호의 울타리를 넓히고 보다 많은 동물들의 생명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2020.12.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해피펫]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 '뉴스1 해피펫'에서는 짧은 목줄에 묶여 관리를 잘 받지 못하거나 방치돼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일명 '마당개'들의 인도적 개체수 조절을 위한 '시골개, 떠돌이개 중성화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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