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성 76명 줄이는데 법무병과 장군은 늘려.. "軍법무관 업무량, 민간 2%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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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판사 보직을 맡는 장기 법무관들의 업무량이 민간보다 현저히 적은데도 장군 정원은 오히려 늘어나고 수당을 받을 때도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 의원은 군 법무관의 평균 수임 건수 등을 바탕으로 군 법무관의 정원 축소 등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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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강대식 등 국감자료서 “군법무관 수당도 과잉” 잇단 지적
군검찰·판사 보직을 맡는 장기 법무관들의 업무량이 민간보다 현저히 적은데도 장군 정원은 오히려 늘어나고 수당을 받을 때도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에 따르면 2018∼2019년 국방부와 육·해·공군 소속 군 검사의 1인당 연평균 처리 사건 수는 52.3건으로 민간 검사(201.2건)의 25.9% 수준이었다. 또 2016∼2019년 1심 재판부에 해당하는 국방부와 각 군 보통군사법원 판사 1인당 연평균 처리 사건 수가 265.4건으로, 민간(18개 지방법원 기준)의 2.3%에 불과했다.
내년 7월 성범죄·사망사건·입대 전 범죄 등 세 가지 사건을 1심부터 군이 아닌 민간에서 수사·재판하도록 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인 만큼 앞으로 군 법무관들의 업무량은 더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신 의원은 군 법무관의 평균 수임 건수 등을 바탕으로 군 법무관의 정원 축소 등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법무병과 장군 편제는 본래 고등군사법원장과 육군 법무실장 등 2명이지만, 지난해 대령급 직위였던 공군 법무실장을 장군으로 진급시키면서 장군 정원이 3명으로 늘었다. 이는 군 당국이 장군 정원을 감축하는 추세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국방개혁2.0’에 따라 장군 정원을 2017년 436명에서 내년 기준 360명까지 76명 감축할 예정이다.
장기 법무관들의 민간 대비 업무량이 적다는 점을 근거로 법무관들에게만 적용되는 수당 지급 방식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따르면 장기 법무관들은 관련 법률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월봉급액의 34.6%로 정률로 지급받고 있으며, 이는 진급과 호봉 상승에 따라 계속 오르는 구조다. 그러나 군 법무관을 제외한 전 군인은 정액으로 특수업무수당을 수령한다는 점에서 이는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도 어긋난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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