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왕릉뷰 아파트' 철거해도 김포 장릉의 경관 복원 불가능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2021. 10. 5. 16: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포장릉(사적 제202호)의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 500m 내의 아파트들을 철거하더라도 보존구역 바깥의 고층아파트들 때문에 경관을 복원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구남구을)은 문화재청과 인천 서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를 철거해도 김포 장릉의 경관이 되살아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바깥의 124m 초고층 아파트가 조망권 훼손"
이병훈 의원 "거리와 상관없이 조망점을 설정해 관리해야"
23일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News1 DB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김포장릉(사적 제202호)의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 500m 내의 아파트들을 철거하더라도 보존구역 바깥의 고층아파트들 때문에 경관을 복원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구남구을)은 문화재청과 인천 서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를 철거해도 김포 장릉의 경관이 되살아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병훈 의원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문화재보호구역 500m 바깥의 검단신도시지역에 최대 높이 124m에 이르는 초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장릉의 경관은 훼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공사중지 사태를 빚고 있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아파트는 전체 49개 동 중 19개 동이 해당한다.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은 금성백조, 대광건영이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과 관련해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중 대방건설에 대해서만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이병훈 의원은 해결 방안으로 영국 런던의 세인트폴 성당 사례를 제시했다. 이곳은 거리와 상관없이 조망점을 설정해 보호전망 구역을 두고 관리하고 있다.

이 의원은 "법대로 조치해도 경관을 회복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아파트 철거 국민청원에 17만명이 서명해 국민 갈등으로 번져버렸다"며 "거리와 상관없는 보호전망 구역을 설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DB 성동훈 기자

ar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