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왕릉뷰 아파트' 철거해도 김포 장릉의 경관 복원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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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장릉(사적 제202호)의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 500m 내의 아파트들을 철거하더라도 보존구역 바깥의 고층아파트들 때문에 경관을 복원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구남구을)은 문화재청과 인천 서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를 철거해도 김포 장릉의 경관이 되살아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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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거리와 상관없이 조망점을 설정해 관리해야"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김포장릉(사적 제202호)의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 500m 내의 아파트들을 철거하더라도 보존구역 바깥의 고층아파트들 때문에 경관을 복원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구남구을)은 문화재청과 인천 서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를 철거해도 김포 장릉의 경관이 되살아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병훈 의원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문화재보호구역 500m 바깥의 검단신도시지역에 최대 높이 124m에 이르는 초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장릉의 경관은 훼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공사중지 사태를 빚고 있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아파트는 전체 49개 동 중 19개 동이 해당한다.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은 금성백조, 대광건영이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과 관련해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중 대방건설에 대해서만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이병훈 의원은 해결 방안으로 영국 런던의 세인트폴 성당 사례를 제시했다. 이곳은 거리와 상관없이 조망점을 설정해 보호전망 구역을 두고 관리하고 있다.
이 의원은 "법대로 조치해도 경관을 회복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아파트 철거 국민청원에 17만명이 서명해 국민 갈등으로 번져버렸다"며 "거리와 상관없는 보호전망 구역을 설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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