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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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와 시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등이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를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받기로 했다.
천안시는 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천안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등 관련 단체와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보육 서비스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임대료 5% 지속 준수 상생 협약'을 맺었다.
충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는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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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 천안시와 시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등이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를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받기로 했다.
천안시는 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천안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등 관련 단체와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보육 서비스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임대료 5% 지속 준수 상생 협약'을 맺었다.
충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는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 규정이 아니다 보니 임대료를 과다 인상하는 등 5%가 넘는 아파트 단지가 있었다.
시는 현장 방문과 협조 공문, 간담회 진행 등 적극 행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상생 협약을 맺게 됐다.
그동안 천안지역 아파트 95개 단지 중 지난해에는 7곳, 올 1월 기준 4개 단지가 해당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박상돈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더욱 질 좋은 보육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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