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사고 '골든타임 외면'한 관리 부실..'살릴 수 있는 생명' 쓰러진다
[경향신문]
건설현장에서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안전사고 ‘골든타임’을 외면한 관리감독 부실로 해마다 쓰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대형 현장보다는 50억원 미만의 소형 건설현장일수록 사망사고 비중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토안전관리원 등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건설현장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건설현장 사고는 총 1만606건으로 사망자 587명, 부상자 1만24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854건(26.9%), 서울 1361건(12.8%), 경남 823건(7.8%), 부산 539건(5.1%), 인천 505건(4.8%) 순이었다.
이 중 최초사고 2시간 이내 신고하지 않은 건설사고는 92%(9758건)에 달했다. 사고조사 결과가 제출되지 않은 사고도 13.2%(1404건)에 이르렀다.
현행 국토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는 건설사고 발생시 최초사고 신고를 2시간 이내에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에 통보해야 하고 24시간 이내에 사고조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에는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과태료가 부과된 적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조사 결과가 제출된 건설사고 9202건 중 70%(6419건)는 착공 전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예방하기 위해 세우는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공사 분야별로는 71.3%(6563건)가 건축에서 발생했다. 발주유형별로는 공공보다는 민간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
건설현장 전체 사망사고 493건 중 추락사는 45.8%(226건), 5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사망사고의 42%(210건)가 발생됐다.
하지만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2021년 6월말까지 당초 목표(1만3000회)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5077건(39%)의 현장점검을 실시해 관리·감독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조오섭 의원은 “국토부는 일부 건설사들이 사고발생시 즉각적인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고 허술하고 형식적인 안전관리계획서로 건설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제도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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