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진시정' 신청 승인 9건 모두 SKT 등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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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다 자진시정안(동의의결) 제도를 신청해 받아들여진 기업이 전부 대기업이나 글로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동의의결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 진행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는 2011년 12월 공정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총 17건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았습니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기업이 소비자·거래상대방 피해구제를 위해 자진해 내놓은 시정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공정위는 심사를 통해 해당 기업 행위가 검찰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지, 자진시정안 내용이 과징금 등 예상 제재와 균형을 이루는지 등을 살펴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17건 중 신청이 인용된 건은 9건으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남양유업 등 대기업과 네이버, 다음 등 빅테크 뿐 아니라 SAP Korea, MS, 애플 등 글로벌기업들의 경우 인용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장기적으로 동의의결제도를 중소기업도 적극 채택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에 따라 항목별 배점을 다르게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는 사회적 기여 및 피해자구제에 대해 과징금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신속하게 피해자 구제도 이뤄지고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동의의결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중소기업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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