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OTT 시리즈물 포함하는 법제도 마련해야"

김지은 2021. 10. 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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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계 관계자와 전문가 등으로 '포스트코로나 영화정책추진단'이 영화산업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리즈물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과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정책수행 체계, 지원재원 조달, 인력·산업정보 인프라 측면에서 영화산업과 비디오물산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과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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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영진위, '포스트코로나 영화정책 2022' 발표
저작권 거대 기업에 집중…비례배분 제도 등도 추진

[서울=뉴시스] 사진=영화진흥위원회 제공. 2021.10.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영화계 관계자와 전문가 등으로 '포스트코로나 영화정책추진단'이 영화산업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리즈물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과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디지털 미디어 확산으로 온라인 비디오물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영화와 시리즈물 간 경계가 급속히 허물어진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화진흥위원회는 '포스트코로나 영화정책추진단'이 수립한 '포스트코로나 영화정책 2022'를 5일 발표했다. 코로나19로 드러난 영화진흥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디지털 미디어 확산이 한국영화 창작역량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추진단은 영화계 22개 분야 46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회, 8명의 외부 전문연구원, 199명의 정책패널로 구성됐으며 지난 1년간 의견들을 수렴해 정책보고서를 확정했다.

'포스트코로나 영화정책 2022'는 ▲정책 수행전략 혁신 ▲영화·비디오물 법제도 개선 ▲혁신적인 창작·제작 생태계 구축 ▲영화인 직업환경 안정화 ▲관객·창작·향유 다양성 확대의 5개 정책과제와 11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이들은 우선 영화상영관 유통 중심의 지원정책을 온라인 비디오물을 포함하는 영화·비디오물 산업 종합지원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영화 창작자와 제작유통사업자가 OTT 시리즈물 창작과 제작・유통을 겸하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 그리고 '영화관에서의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공개되는 사례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 영화업과 비디오물업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있고 구분의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책수행 체계, 지원재원 조달, 인력·산업정보 인프라 측면에서 영화산업과 비디오물산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과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핵심이다.

이와 관련 '영화발전기금'을 '영화비디오물발전기금'으로 확대해 OTT에도 부과금을 징수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영화상영관 유통 작품으로 국한된 기획개발, 제작투자, 유통 등의 현행 지원사업을 비디오물을 포함한 지원사업으로 사업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창작자의 권리 보호도 주된 골자다. 디지털미디어 확산과 함께 저작권 매절계약으로 작품의 모든 저작권리가 거대 미디어기업으로 집중되고, 영화·비디오물 업계 내 과도한 소득 양극화 상황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이다.

추진단은 저작물 수익에 대해 창작자와 제작자가 합리적인 보상을 받아 과도한 소득 양극화의 부작용이 완화될 수 있도록 창작자 비례배분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제작자의 저작권 행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정책과제로 삼았다.

이 밖에 역량 있는 창작자나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작품 제작 유통비를 조달할 수 있는 복수의 루트를 제공하기 위해 정책목적 공적재원 투자금을 확대하고 영화·비디오물에 제작비에 투자하는 개인에 대한 조세지원을 신설하는 내용도 제안했다.

영진위는 "정부 주무부처와 국회 소관 상임위와 협의해 포스트코로나 영화정책 추진단이 수립한 '포스트코로나 영화정책 2022'가 앞으로 실제 정책으로 확정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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